교육봉사
대학생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적 방법을 활용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
※무급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유급으로 봉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정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Ⅰ·Ⅱ 이수절차
- 모든 교육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매학기 초 두 번째 주 금요일까지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하여 봉사활동기관 및 봉사내용의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봉사를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성적 "F"처리)
- 가급적 교육봉사활동 Ⅰ, Ⅱ의 순서대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순서를 바꾸거나 동시에 수강신청 및 이수함도 무방함.
교육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및 교육봉사일지 제출
- 제출기간 : 매 학기 기말고사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교육봉사일지 제출: 교육봉사Ⅰ은 30시간 이상의 실적확인서, 교육봉사Ⅱ는 교육봉사Ⅰ의 30시간 이상의 실적을 포함한 60 시간 이상의 실적 확인서,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동일함) ‘교육봉사일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통과(P) 등급 부여.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교에서 활동한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처 : 교직지원센터 교육봉사 담당조교(사범대학 3층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