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시간제, 전일제)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학점취득 없는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소득구간(분위) 기준
-
소득구간(분위) 무관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실행 가능 사전승인안내 바로가기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시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