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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선발 안내
1. 대상: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2. 신청기한: 2023.10.04.(수) ~ 10. 27.(금) 17시까지, 기한 이후 신청불가.
3. 신청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 학생기본 - > 장학정보 - > 장학신청 화면에서 장학금 선택 -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전산입력 및 저장)
나. 해당 증빙서류(스캔하여 업로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계속 장학 수혜자는 제출서류 없이 전산으로만 신청
5. 모든 신청자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 계좌정보 입력(최신화)
가.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 학생기본 -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기본정보 탭에서
계좌정보 확인 또는 수정 - > 화면 왼쪽 상단 저장 버튼 클릭
6. 신청장학금
장학금명 |
세 부 내 용 |
지급기간 |
장학금액 |
|
국가 보훈 |
선발 기준 |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자녀 ※지원기간: 8개 학기(편입, 전적대학 포함) |
8개학기 |
국고50% 교비50%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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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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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 대상자 |
선발 기준 |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
졸업까지 |
교비 100% |
성적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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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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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
선발 기준 |
교육보호대상자 등 자격이 인정된 자 ※ 지원기간: 6년 범위 8개 학기 |
8개학기 |
국고50% 교비50% |
성적 기준 |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70점(100점 만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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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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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
선발 기준 |
- 우리대학 학부에 재적(재학·휴학) 중이며 (수업연한 이내)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중인 학부생 |
해당학기 |
80만원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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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각 1 부(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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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장애) |
선발 기준 |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중증, 경증) 판정을 받은 자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수혜한 계속장학생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 |
해당학기 |
80만원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1.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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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장애인증명서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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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기초) |
선발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0구간인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40%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1.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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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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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사 |
선발 기준 |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하고 ,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1회 이상 행사참가실적이 있는 자 <정치 , 종교 , 영리단체 ,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제외> ※ 봉사기간: 2023학년도 1학기(2023. 3. 1. ~ 8. 31.) |
해당학기 |
80만원 (대가성)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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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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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
선발 기준 |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문 또는 동문자녀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 중 1회만 지급 |
해당학기 |
등록금의 50%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누락 (F)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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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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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
선발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해당학기 |
80만원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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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결혼이민(귀화허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
다자녀 |
선발 기준 |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
해당학기 |
80만원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7. 유의사항
가.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 등 이월등록후 복학 한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나.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대가성, 포상성 제외)
다. (2023-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우리대학에서 재단에 직접 상환처리
합니다(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
장학금 지급 규정 제 8 조 (지급제한)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리더십(학생간부)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2.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성적우수장학금, 면학A장학금 2. 삭제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4.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라. 모든 제출 서류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방문 제출 없음).
마. 신청 장학금 자격 미달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바. 장학금 지급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종료 후 학기 말 지급 예정(12월경)
사. 나눔(기초)장학금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기초) 자료를 업로드 하며, 미 산정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신청 바랍니다.
아. 문의사항: 학생복지팀(041- 550- 5021)
2023. 9.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