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특수)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확인방법 안내



1. 심사위원 제청 결과확인

가. 확인기간: 2025. 5. 14.(수) 10시부터

나. 확인사항

1) 확인경로: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2) ①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 명단 확인: 석사과정 3인, 박사(석박사통합)과정 5인

※ 예비심사 위원이 본심사도 심사합니다.

3) ②예심일자 및 예심장소, 본심일자 및 본심장소 확인하여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 심사위원에 배부할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③출력하여 예비심사에서 서식을 심사위원장용과 

심사위원용을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10810

4) 심사위원 명단, 예심‧본심 일자 및 장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에 문의하여야 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상기 영역에서 확인.

▷ 심사위원 명단을 상기 영역에서 확인

▷ 심사위원 명단을 확인 후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위원당 1부씩 (심사위원장용, 심사위원용 구분)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단에 배부함.




2. 심사경비 납부결과 확인

가. 납부기간: 2025. 4. 15.(화) 14시 ~ 4. 20.(일) 23시까지

나. 납부방법: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에서 부여된 ‘④총납입금액’을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다. 납부 여부 확인기간: 2025. 4. 21.(월) 10시부터

라. 확인사항

1) 확인경로: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2) 논문(대체)심사신청메뉴에서 ⑤“납입일자”가 출력되면 납부가 확인된 것입니다.

마. 특기사항: 논문심사 취소에 따른 환불은 학과(전공)에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결재 요청 시 환불 가능함.

1) 2025. 4. 21.(월)까지 학과의 전자결재 접수분에 한하여 환불, 이후 요청사항은 환불 불가

2)  5월 중 환불예정

3)  환불요청 내용

학위

과정

학적

상태

학번

성명

취소 사유

환불내역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 학위청구자 본인 계좌로 환불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계좌가 없는 경우 위임장 필요(학과문의)


3. 심사 진행 관련:

가. 대면심사

나. 심사일 7일 이전 심사내용(논문 초안 등)을 심사위원에게 제공


4. 심사결과 확인

가. 확인기간: 2025. 5. 26.부터 심사결과가 대학원교학팀으로 통보되는 순 으로 업로드 예정

나. 확인방법: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5. 논문제목 확인 및 수정

가. 합격자는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 의 논문제목과 합격한 논문제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샘물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함.

-  사유 : 학위기의 논문제목은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의 제목과 동일하기 때문.

1) 학위기의 논문제목과 인준제본의 논문제목이 반드시 일치 하여야함. 

2) 논문의 부제가 있는 경우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 입력화면에 특수문자를 사용 자제

(예 [부제: - 000지역을 중심으로- ] 이런식으로 학위기에 표기됨.

3) 영문학위기 출력을 위하여 영문명이 여권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요청.

`
















5.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

기간

내용/절차

비고

2025. 4. 7.(월)

~ 4. 13.(일)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수료자), 연구등록비(수료자)를 입금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

신청자

2025. 4. 15.(화)

~ 4. 20.(일)

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 납부

※ 4. 15.(화) 14시~ 4. 20.(일) 23시

2025. 4. 9.(수)

~ 4. 29(화)

신청내역 학과(전공)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출

학과/지도교수

2025. 4. 30.(수)

~ 5. 13.(화)

대학원위원회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의

대학원교학팀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전공) 통보

※ 특이사항 있을 시에만 학과(전공) 통보

2025. 5. 14.(수)

~ 6. 13.(금)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

※ 원활한 논문 심사를 위하여 7일 이전 심사내용(논문 초안 등)을 심사위원에게 제공

학과

2025. 5. 26.(월)

~ 6. 20.(금)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학과

세부전공 확정 및 제출 (제출일 추후공지)

2025. 7. 3.(목)

~ 7. 11.(금)

※ 예정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

※ 학위논문제출절차 홈페이지 확인 

합격자

※ 심사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심사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심사하고자 한다면 심사신청기간 및 납입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논문심사 및 지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금지함.

다. 대학원 학칙

제33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 강사,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③지도교수는 적정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생략

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만약,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학위논문 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도교수 인원은 심사위원 총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박사과정 심사위원에는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인 내지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라.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심사위원 제청)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이때 학칙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삭제

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1부.

2.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심사위원장용 및 심사위원용 각 1부. 

3. 대학원 학과(전공)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 끝.




2025. 4

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통합심리치료(복지상담)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문화기술대학원장

예술디자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