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 개요 

구분

신청 및 납부 기간

신청자격 대상자

처리(자)방법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2025. 4. 7.(월) ~ 4. 13(일)

일반대학원생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샘물“논문(대체)계획서 신청/변경”메뉴에  “졸업논문”으로 등록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심사 신청자

학생이 샘물포털시스템에서 “졸업- 논문(대체)심사신청”

에 직접신청 하고

가상계좌로 응시료를 납부함.

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납부

2025. 4. 15.(화) ~ 4. 20(일)

1. 신청자격

신청자격

석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업 연한 이상 등록자

4학기

3학기

4학기

8학기

수료 인정학점 이상이수자(일선3학점포함)

24학점

24학점

30학점

54학점

평점평균 이상인자

B(3.0)

B(3.0)

B(3.0)

B(3.0)

외국어시험 합격자 (※외국인 5월 20일 제출 까지) 

종합시험 합격자 / 금번학기 종합시험 신청자

‘샘물“논문(대체)계획서에 “졸업논문”선택 후 승인자

지도교수지도 1회 이상

(심사 신청 학기포함, 지도교수에게 반드시 요청)

부논문발표

×

×

중간공개발표

×

×

연구윤리교육이수

연구윤리준수서약 (신청시 샘물에서 서약함) 

논문심사신청

상기의 항목 조건에 맞는 대학원생만 신청 가능 합니다. 

가. 석사과정

1) 수업연한(4학기, 학·석사연계 입학자는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 수료 인정 학점(전공24 학점(일선 3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예정)하고 평점평균이 B(3.0)등급 이상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자 

※ 외국국적의 학생의 외국어시험의 경우 논문 예비심사일 전일(2025.5.20)일 교학팀 도착분까지 대체인정함

(2025-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 이후 2025- 2학기부터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외국어자격시험 대체를 완료하여야 논문심사신청이 가능 함.

4) 샘물포털시스템 논문(대체)계획서 구분을 “졸업논문”으로 선택 후 지도교수(학과장) 승인자

-  연구보고서, 작품발표 심사신청 안내는 2025년 4월 별도로 공지예정

5)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심사신청하는 학기 포함)

-  지도 여부는 지도교수가 학기별 지도내역을 입력‧관리하므로 지도교수에게 반드시 요청

6) 2017년 이후 입학한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비(계열별 수업료의 10%)를 납부한 자

7) 연구윤리교육을 이수(업로드)하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에 동의한 자

8)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10년, 박사과정은 12년, 통합과정은 14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에 휴학 및 제적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수료자

는 해당사항 없음)


9) 미인정

-  이수 예정자가 수료(졸업)인정 학점 미 취득 및 평점평균이 B(3.0)등급 미만인 자는 심사에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및 수료 미 인정

-  2025- 1학기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졸업 미 인정됨.

-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해야하며 심사경비는 환불되지 않음

※ 논문심사가 통과하였더라도 상기의 졸업요건을 충족 못할시 졸업 미 인정

나. 박사(석박사통합)과정

1) 수업연한(4학기, 석박사통합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박사과정 GKS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수업연한: 6학기 적용

2) 수료인정 학점(박사: 전공 30학점(일선 3학점 포함), 석박사: 전공54학점(일선3학점포함)) 이상을 이수(예정)하

고 평점평균이 B(3.0)등급 이상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자 

※ 외국국적의 학생의 경우 논문 예비심사일  전일(2025.5.20)일 교학팀 도착분까지 대체인정함.

(2025-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이후 2025- 2 학기 부터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외국어자격시험 대체를 완료하여야 논문심사신청이 가능 함.

4) 샘물포털시스템 논문(대체)계획서 구분을 “졸업논문”으로 선택 후 지도교수(학과장) 승인자

5)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심사신청하는 학기 포함)

-  지도 여부는 지도교수가 학기별 지도내역을 입력‧관리하므로 지도교수에게 반드시 요청

6) 2013년 이후 입학한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비(계열별 수업료의 15%)를 납부한 자

7) 논문중간 공개발표 완료 자(심사신청 직전 학기까지)

8)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에서 요구하는 부논문 발표 완료 자

9) 연구윤리교육을 이수(업로드)하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에 동의한 자

10) 미인정 

-  이수 예정자가 수료인정 학점 미 취득 및 평점평균이 B(3.0)등급 미만인 자는 심사에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및 수료 미 인정

-  2025- 1학기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졸업 미 인정됨.

-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경비는 환불되지 않음

※ 논문심사가 통과하였더라도 상기의 졸업요건을 충족 못할시 졸업 미 인정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4. 7.(월) ~ 4. 13.(일)

나. 논문심사 신청 시 논문심사 신청 여부를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의 후 신청

다. 샘물포털시스템(대학원 홈페이지 상단 “샘물포털시스템” 클릭) 로그인

라. 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①“신규”버튼 클릭→②구분칸에서 “졸업논문”으로 출력

되는지 확인 후→③“(연구윤리)준수서약” 클릭→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④“연구윤리 수료증첨부”클릭→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⑤“신청”버튼클릭→⑥신청화면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별도 납부기간에 심사경비 납부→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완료

. 심사경비 납부기간: 2025. 4. 15.(화) 14시 ~ 4. 20.(일) 23시까지

※ 샘물포털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신청 기간 종료 후 납부









 

▷ 2025. 5. 14.(수) 10시부터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상기 영역에서 확인.

-  5. 14.(수) 이전에 명단이 출력될 수 있으나, 소속 학과(전공)에서 수정될 수 있음.

-  심사위원 명단을 확인 후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위원당 1부씩 (심사위원장용, 심사위원용 구분)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단에 배부함.



‣연구윤리교육 이수방법: www.smu.ac.kr/grad/thesis/review.do#tab6880

‣연구윤리 수료일자가 “신규”버튼을 클릭했을 때 출력되는 경우: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제출한 과거 이력이 있으므로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파일 업로드 의무가 없음.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처

■ 심사 받을 학위논문 원고 파일

심사 신청자 지도교수에게 제출

[참고사항]

추후최종작성인준 제본 시

■표절 검사(카피킬러) 결과확인서

- 결과확인서 표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결과확인서 종류는 “기본보기”를 선택하여 결과 확인서 첫째 장 

출력하여야 함. 

- 카피킬러사용법:https://lib.smu.ac.kr/Common?html=/Users/Smul/Docs/CopyKiller.cshtml

▸표절률 기준(필수사항).

▹표절률 15% 미만: 지도교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표절률 15%~20%: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표지 '검토 의견'에 지도교수 의견 서술과 지도교수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필수사항).

▹표절률 21%이상: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표지 '검토 의견'에 각 논문심사위원의 의견 서술과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필수사항)

추후 최종작성 인준 제본시 학과에 제출


▷ 표절률 15%미만이 되도록 수시 점검 

4. 심사경비 납부

가. 석사과정

구분

논문지도비

논문심사비

계열구분

연구등록비

내국인

외국인

재학생

0원

90,000원

해당없음

0원

0원

수료자

50,000원

90,000원

인문사회

476,600원

518,200원

자연과학

571,700원

621,500원

공학

571,700원

621,500원

체육

571,700원

621,500원

예능

667,200원

725,300원

납부기간

2025. 4. 15.(화) 14시 ~ 4. 20.(일) 23시까지

납부계좌

샘물포털시스템 학위청구 논문신청화면에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

유의사항

※ 2017학년도(2017학년도 포함) 이후 입학한 수료자는 반드시 연구등록비를 합산하여 가상계좌에 1회 입금

※ 개인별로 개별가상계좌를 부여하므로 학과 지인과 가상계좌 공유가 불가능,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신청화면에서 가상계좌를 확인

나. 박사(석박사통합)과정

구분

논문지도비

논문심사비

계열구분

연구등록비

내국인

외국인

재학생

0원

500,000원

해당없음

0원

0원

수료자

70,000원

500,000원

인문사회

714,900원 

777,300원

자연과학

857,550원 

932,250원

공학

857,550원 

932,250원

체육

857,550원 

932,250원

예능

1,000,800원 

1,087,950원

납부기간

2025. 4. 15.(화) 14시 ~ 4. 20.(일) 23시까지

납부계좌

샘물포털시스템 학위청구 논문신청화면에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

유의사항

※ 2013학년도(2013학년도 포함) 이후 입학한 수료자는 반드시 연구등록비를 합산하여 가상계좌에 1회 입금

※ 개인별로 개별가상계좌를 부여하므로 학과 지인과 가상계좌 공유가 불가능,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신청화면에서 가상계좌를 확인

※ 계약학과 학생은 연구등록비 미납부

※ 연구등록비: 신입생 수업료의 석사과정 10%, 박사과정 15% 



5. 심사방식: 대면심사

가. 참석자 상호간 보건 안전수칙 준수


6.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

기간

내용/절차

비고

2025. 4. 7.(월)

~ 4. 13.(일)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수료자), 연구등록비(수료자)를 입금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

신청자

2025. 4. 15.(화)

~ 4. 20.(일)

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 납부

※ 4. 15.(화) 14시~ 4. 20.(일) 23시

2025. 4. 9.(수)

~ 4. 29(화)

신청내역 학과(전공)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출

학과/지도교수

2025. 4. 30.(수)

~ 5. 13.(화)

대학원위원회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의

대학원교학팀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전공) 통보

※ 특이사항 있을 시에만 학과(전공) 통보

2025. 5. 14.(수)

~ 6. 13.(금)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

※ 원활한 논문 심사를 위하여 7일 이전 심사내용(논문 초안 등)을 심사위원에게 제공

학과

2025. 5. 26.(월)

~ 6. 20.(금)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학과

세부전공 확정 및 제출 (제출일 추후공지)

2025. 7. 3.(목)

~ 7. 11.(금)

※ 예정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

※ 학위논문제출절차 홈페이지 확인 

합격자

※ 해당학과(전공)는 심사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 제청을 진행해야 함(심사 일정 준수).

※ 심사신청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심사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추가 심사 신청 등 일정 변경 불가).


7. 유의사항

가. 심사신청 후 심사경비를 2025. 4. 20.(일)까지 미입금 시 심사신청을 취소함.

나. 완제본 논문과 본심사결과 논문제목이 일치 하여야 합니다. 

불일치 할시 “ 샘물포털시스템” - > “논문(대체) 계획서 등록/변경“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는 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과에 요청(심사위원 선정, 심사 일정 등)

해야 함.

라. 2025. 4. 21.(월)까지 취소 신청 가능(이후에는 취소 및 경비 환불 불가)

※ 취소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소속 학과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 취소 시 환불 불가]


2025. 3.


대학원장